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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6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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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86만 원으로 인상…이륜차·회원권 기준도 조정

천안시청 전경 (1).jpg


천안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 또는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 금액으로 활용된다.

시는 올해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지난 2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주거용 건축물 기준 1㎡당 84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주거용 차고 감산율 적용 대상과 대수선 건축물 범위 규정 등 일부 산정 기준도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고시됐다. 조정 대상에는 이륜차량과 에너지공급시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결정과 고시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공정한 지방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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