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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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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을 군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시설물로, 평상·그늘막·방갈로·데크·물막이 시설·불법 경작 등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점용 행위가 해당된다.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불법에 해당한다.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한 군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 방법과 절차 안내 등 행정 컨설팅도 지원해 원활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기간 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하고 발생 비용 전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안문규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 내 신고와 정비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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