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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31종으로 확대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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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민들의 민원 처리 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 민원을 기존 22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8일 이같이 밝히며,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접수부터 처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등 일부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 확대를 통해 총 9종의 민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추가되는 민원은 △골재채취허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및 변경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등록증 재발급 △초지조성허가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 설치·토지분할·물건 적치) 등이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한 번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반복 방문과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는 등 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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