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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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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2).jpg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상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존 보증료 지원을 받은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와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거나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043-830-3085)을 방문하면 된다.

 

정영훈 도시건축과장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 "군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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