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신혼·출산가정 주거비 부담 완화…대출이자 지원 문턱 낮춘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09 10: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청주시는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와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택매입 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주택 보유 기준을 통일하고, 실제 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선한 데 있다.

 

기존에는 주택매입 자금대출 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해 1주택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전세자금대출 가구는 무주택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전세에 거주하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출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분양권·입주권 포함)를 합산해 1주택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전세 거주 가구도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하이고,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실제 거주 주택으로 한정된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투자 목적의 주택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다만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를 적용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산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대출로 이미 납부한 이자액에 대해 연 최대 50만원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간 총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총 1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청주시, 신혼·출산가정 주거비 부담 완화…대출이자 지원 문턱 낮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