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주시 내 조사 대상 농지는 9만9천547필지, 1만2천845ha다.
시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과 구청 및 읍·면·동 조사반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먼저 7월까지는 직불금 지급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농지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임대차 현황, 농지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이다.
특히 심층조사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조사 물량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6월 중 읍·면·동 농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불법 이용을 바로잡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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