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 또는 직접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다.
보상 기준은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 시 최대 500만 원이며, 농작물 등 피해는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입산금지구역 무단 입산자 △수렵 등 포획활동 중 피해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피해를 본 농가는 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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