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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연안해역 안전관리 총력전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1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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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과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별 해수욕장 개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과 연안해역을 관리하는 보령시·서산시·당진시·서천군·홍성군·태안군, 충남소방본부, 충남경찰청, 보령·태안·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안전관리요원을 지난해보다 18명 늘어난 347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또한 안전조명탑을 신규 설치하고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안전표지판과 인명구조함, 안전부표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사고 예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물놀이 위험구역과 이용객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경찰·소방·해경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최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연안해역과 갯벌체험장 등 연안체험활동 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 운영하고 위험안내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현장 순찰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백사장과 주변 취사·야영 금지구역 내 장기 방치 또는 무단 점유 행위인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불법 ‘차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 안전관리요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 방해, 안전시설물 훼손 등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동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여름에는 예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도내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관리요원 확대 배치는 물론 연안해역과 연안체험활동 지역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7월 4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이 먼저 개장하며, 나머지 23개 해수욕장은 7월 11일 일제히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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