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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00억 원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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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수달씨 분수대 전경2.JPG

충주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100억 1,400만 원(85,125건)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세액의 2분의 1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충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차, 전기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고지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메시지 창 내에서 즉시 결제까지 가능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가 더욱 극대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께서 납부 기한인 7월 3일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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