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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 8천만원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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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사 전경.JPG

충북 진천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3,300건, 40억 8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진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현금자동지급기(CD)를 이용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정인 군 세정과 주무관은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과세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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