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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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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전경1.jpg

 

사진은 상하수도사업소

충북 진천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시기를 맞아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2026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유독물, 유류 저장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을 유도해 환경오염 물질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절기에는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영일 군 환경지도팀장은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장에서도 환경오염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관련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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