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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기분 자동차세 16억8천만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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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6,799건에 대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16억8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영동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승용차를 비롯해 화물차, 승합차,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채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영동읍 세무팀 또는 각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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