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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지 6만4천여 필지 전수조사…불법 이용 집중 점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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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해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 규모는 총 6만4,377필지, 7,131.3㏊에 달한다.

군은 오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농지 소유관계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휴경이나 불법 이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동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임대차계약이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전수조사 기간 중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관련 사항은 농지공간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1811-8852)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스마트농업과(043-740-3452~3453)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 전용을 예방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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