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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원·위탁부모 대상 가정위탁 교육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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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원·위탁부모 대상 가정위탁 교육.jpg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19일 괴산허브센터에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장화정)와 연계해 가정위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위탁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과 위탁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 빈곤 등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군 아동복지 및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12명, 오후에는 가정위탁 부모 1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이뤄졌다.


오전 공무원 교육에서는 가정위탁보호제도 이해, 위탁가정 선정과 관리, 위탁아동 및 가정별 지원 서비스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오후 위탁부모 보수교육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지원 서비스 안내,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위탁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법 등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양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고 아동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장화정 관장은 “교육이 위탁아동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위탁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탁부모의 양육 동반자로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순 가족행복과 과장은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 안에서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교육을 계기로 담당 공무원과 위탁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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