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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파크골프장 이용료 3천원 상품권 환급 추진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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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보은군, 파크골프장과 지역상권 잇는다…상품권 환급제 시행(1).JPG

충북 보은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탄부면에 위치한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료 일부를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은파크골프장을 찾는 외부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 방문객이다. 이용객이 이용료 5천 원을 납부하면 이 가운데 3천 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된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음식점, 카페, 상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파크골프장은 탄부면 덕동리 보청천 둔치에 조성된 36홀 규모의 시설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갖추고 있어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1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도 이용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이번 환급제도 시행으로 관외 이용객의 방문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스포츠와 관광,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결초보은상품권 환급제도는 파크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용 편의를 높여 보은군이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활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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