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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 혜택 받으세요”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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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1월중에 연세액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이은숙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7500여명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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