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는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87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점검 기간에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과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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