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연 최대 1백만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29 09: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6년생~2007년생)이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주거지원 사업(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 기재된 전자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별관 2층)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201-1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모두가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매입 또는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청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지원 조건을 확인한 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 여성가족과(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연 최대 1백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