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상인조직이 결성된 청주시 소재 골목상권이다. 지정 요건은 2천㎡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일반 상점가도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현재 청주시에는 8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은 청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 상인조직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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