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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6.07.0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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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시민 중심의 신속한 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예년보다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결정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신속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차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금가면 등 9개 면·동) 거주 주민들이다.

 

지급 규모는 총 13,194건에 약 33억 5,000만 원이며, 오는 7월 10일까지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보상금 조기 지급이 단순히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더불어 골목상권 소비 촉진 등 내수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직권 정정 및 이의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오는 8월 중 2차 지급을 신속히 완료하여 보상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묵묵히 인내해 주신 주민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상 혜택을 드리는 것이 시의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기민한 ‘현장 중심의 빠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내 소음대책지역은 지난 2020년 국방부가 지정한 ▲금가면 ▲대소원면 ▲동량면 ▲소태면 ▲엄정면 ▲중앙탑면 ▲달천동 ▲목행동 ▲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며,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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