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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6.07.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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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1).JPG

충북 영동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261개 농가와 1개 공공형 운영조직, 총 577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올해 신규 도입한 농가를 우선 고려해 전체의 5%를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군은 점검 대상 농가와 공공형 운영조직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 임금 지급, 여권·외국인등록증·임금통장 본인 보관 여부 등 인권 보호 실태를 확인했다. 아울러 숙소의 화장실과 목욕시설, 소방시설 등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폭염 대비 휴식시간 보장과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전사고 예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또한 통역을 지원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특히 브로커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에 즉시 인계하도록 하고, 숙소 환경 개선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고용주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의 중요한 인력인 만큼 안전한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지도·관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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