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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무연고 간판 정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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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노후화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월 5일까지 ‘2026년 하반기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간판부터 우선 철거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화가 심해 강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추락·전도 위험이 있는 간판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이후 무단으로 방치된 광고물 △도로변에 주인 없이 방치된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는 광고물 소유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무료 철거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신청은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와 각 구청 건축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 하면 된다.

 

문의는 △청주시 건축디자인과(☎043-201-2543) △상당구 건축과(☎043-201-5483) △서원구 건축과(☎043-201-6482) △흥덕구 건축과(☎043-201-7482) △청원구 건축과(☎043-201-8483)로 하면 된다. 팩스 접수(☎043-201-2559)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강풍과 집중호우 때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무료 철거 서비스를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역 내 18개소에서 노후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무연고 간판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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