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
군은 「내수면어업법」 및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구간과 추가 구간에 대한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13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대상은 양산면, 양강면, 심천면, 용산면, 황간면, 매곡면 일원 하천구간 등 총 28개 구간이다.
허가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은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와 마을회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내수면 어업허가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수면어업계·법인·어업 관련 단체, 동일 업종 종사자 등의 순으로 적용된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자망·형망 등 어업어구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어업어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희망하는 마을회와 어업인, 관련 단체에서는 신청 기간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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