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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7월 재산세 37억9000만 원 부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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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사 전경.jpg

증평군청

충북 증평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125건, 3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약 3320만 원, 1% 증가한 규모다.

 

납부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다.

 

재산세는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고지서 우편송달 후 미납자를 대상으로 본인 명의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납부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 내역을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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