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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259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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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0,176건, 총 28억259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은 오는 9월 부과되며, 다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괴산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지로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를 비롯해 자동응답전화(ARS),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박송희 괴산군 재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세자들이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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