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친일 재산 1필지가 국가로 최종 귀속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가 귀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의 첫 가시적인 성과로, 장기간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던 친일 재산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해 국가 귀속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군은 그간 국가기록원과 각종 공적 자료를 조사해 총 6필지의 친일 재산 의심 토지를 확인하고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필지가 국가 귀속 대상임이 확인돼 최근 국가로 귀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귀속된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풍한이 소유했던 토지로, 이미 2009년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실제 환수되지 않은 채 16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군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조달청에 국가 귀속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국가 귀속이 최종 완료됐다.
군은 단순한 재산 발굴에 그치지 않고 친일 재산 환수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광복회 지지 성명, 국가보훈부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친일 재산 환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 6월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로 이어졌으며, 오는 12월 법 시행 이후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진천군이 조사 의뢰한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이번 국가 귀속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천군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일 재산 귀속법 시행에 적극 대응해 친일 청산과 독립 유공자 예우에 앞장서는 보훈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귀속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한 실무추진단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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