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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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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9일까지 신청...최대 연 150만 원 지원


증평군 청사 전경 사진(정면).jpg

증평군청

충북 증평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무주택 가구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관내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며,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자녀는 0.3%, 2자녀 이상은 0.5%를 더해 최대 연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가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 지역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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