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군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김명식 진천군수의 민선 9기 5대 군정방침 가운데 하나인 맞춤행정 '적격(適格)'을 실천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수행 지원 범위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징계 사건 소명과 행정소송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형사사건 기소 이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눈에 띈다.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은 공무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군수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보호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적극행정보호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맡아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등에 군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무원의 권익 보호도 전담한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선희 군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군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격(格)이 다른 진천'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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