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주차정책이다. 시는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도시경관과 주민 편의를 개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로,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구획 규격인 너비 2.5m, 길이 5m 이상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주택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다.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아 시 교통정책과장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560가구에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높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차 정책을 병행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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