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올해 초 지급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이어, 오는 9월부터 군민 1인당 30만 원 규모의 제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동시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대비한 전 군민 지역화폐 지급체계 점검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청·자격 확인부터 지역화폐 지급, 가맹점 이용, 소비 효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실제 운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영동군 지역화폐인 레인보우영동페이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반드시 지역상품권 chak 앱 회원가입 후 레인보우영동페이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지역상품권 chak 가입자는 오는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영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온라인 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거쳐 추석 명절 이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동페이 가입이 어려운 군민을 위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군청 전 직원은 읍·면 마을과 기관·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입 홍보에 나서며, 읍·면사무소에는 가입 지원 창구를 운영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회원가입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다.
해당 기간 내 출생 등록된 아동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영동군에 거주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군은 신청 초기 읍·면사무소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우선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지역상품권 chak 가입과 레인보우영동페이 등록을 완료한 군민만 가능하다. 미성년자 중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레인보우영동페이 모바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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