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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24일까지 의견 접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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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 분할·합병,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6월 1일 기준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 90호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괴산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서식을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우편, 팩스(043-832-0354),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오는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3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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