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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3개 지구 지적재조사 심의·의결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8.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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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3개 지구 지적재조사 심의·의결 (1).jpg

 충주시는 빈태욱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주재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사업지구인 대소원완오3지구, 앙성본평1지구, 앙성사미지구의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사·시의원·법무사 및 부동산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경계 설정 및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측량 기술로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사업이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웃 간의 오랜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맹지 해소 및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반듯하게 정비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심의 결과 주요 면적 변동 원인으로는 마을안길 등 공공용지 면적 및 필지가 증가(사유지의 국공유지 편입)했으며, 전체 면적의 증감은 일제강점기 토지대장 등록 당시의 면적을 최신 디지털 기술로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바로잡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되어 사업이 완료된다.

 

충주시는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재작성·등록하고,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다.

 

황숙희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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