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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입 지원사업 운영기준 변경

  • 경충일보 기자
  • 입력 2026.08.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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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따라 기존 전입 지원사업을 재정비하고 운영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

 

이번 운영기준 변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실거주 군민 대상 월 16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시행에 맞춰 기존 인구유입 정책과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목적 및 지원 방식이 중복되는 보편적 현금성 지원 등 6개 사업은 2026년 8월 1일 이전 전입자(또는 전입 유도자)에 한해 기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한다.

 

변경 대상 사업은 △전입장려금(1인 20만 원, 2인 이상 50만 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1세대당 50만 원) △전입유공자 및 기관·기업체 지원(전입 유도 인원 2~4명 20만 원, 5명 이상 50만 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1인 2매, 1회 한정)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지원(건물번호판 1개) △이사비용 지원(1세대당 50만 원)이다.

 

반면 초기 정착을 격려하기 위한 △전입환영물품 지원(생활용품 키트 1개)과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인당 50만 원, 1회 한정) 등 2개 사업은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상시 운영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변경된 지원기준과 사업별 세부 내용은 군청 누리집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인구정책팀(☏043-540-3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영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운영기준 변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기존 일회성·현금성 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보편적 현금성 지원은 잠정 축소하되, 전입 주민의 초기 정착을 돕는 필수 지원과 특수 목적성 지원은 지속해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모두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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