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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채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의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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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최대 150만원 최장 2년 지원…“살고 싶은 도시 만들겠다”


1.유영채 의원_조례안(260902)_사진(1).jpeg

유영채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다자녀가구다. 해당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장 2년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에는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대리수령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유영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다자녀가구의 주거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천안시가 앞으로 다자녀가구와 함께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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