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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아산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부당 취득’ 표현 문제 지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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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 즉시 반환한 입주민에 ‘부당 취득’ 표현…“행정의 잘못된 판단이 시민 피해 초래”

사진1_건설도시위원회 명노봉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JPG

명노봉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동주택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3일 차에서 공동주택 감사 결과보고서의 부적절한 표현과 과태료 부과·취소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노봉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한 공동주택 감사 결과보고서에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부당 취득’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내용이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상 지급 오류로 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다음 날 곧바로 반환한 입주민이 마치 부당하게 금전을 취득한 것처럼 인식되는 등 억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명 의원의 설명이다.

명 의원은 “해당 입주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금된 수당을 익일 바로 반환했음에도, 시가 감사 결과보고서에 ‘부당 취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고한 시민이 범법자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표현과 성급한 판단이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과장은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해 관련 민원 사항을 전향적이고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이어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및 취소 과정과 결산서 미수납액 표기 등 회계·행정 절차상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명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라 약 4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가 사전통지 및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취소된 과정에서, 감액 처리와 미수납 사유 등 관련 회계자료에 행정처분의 변경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절차상의 미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미비점을 지적하며 입주민과 관리업체 간 형평성 있는 행정 지도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동일한 사안이라면 입주민과 관리업체에 대해 원칙과 법령에 따른 형평성 있는 행정 지도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감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격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산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단 한 줄의 공문서 문구를 작성하더라도 시민의 권리와 명예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와 취소를 비롯한 행정처분 전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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