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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우수기업 2곳 선정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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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도내 기업체 2곳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운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공모해 도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을 받은 기업체는 △화인에프티 △코닝정밀소재 2곳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이들 기업이 그동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및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기업 내 ‘가족 사랑의 날’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조광희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은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표창 대상기관을 4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지역 축제 연계 판매전 참가 지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참가 우대 △티피(TP)단지 입주 선정 평가 시 우대 등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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