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청주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 중심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등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올 상반기 승용차 35만 대 돌파 예상
청주시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41만 8488대이다.
이는 전년 보다 1만 2512대(3.1%)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올 상반기 내 3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중심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시는 오는 7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현장 점검을 펼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동차 상속 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 등록번호 홈페이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외에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 및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실 내 작품전시회를 추진해 민원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해 방문민원뿐만 아니라 전화민원까지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 각 단계별로 신속‧정확하게 안내하고, 매월 실시하는 친절‧청렴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감동 주는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 홍보 강화
차량 취득세 감면 후 감면의무사항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경형자동차, 전기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1년 이내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가 감면 대상자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매매용 중고차를 2년 내 매각하지 않거나 폐차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추징은 대부분 추징사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시민 교통안전 제공을 위한 차량 불법행위 단속
일부 정비업소나 자동차용품점에서 부품을 판매 및 개조해 불법 개조 차량이 성행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건설기계 주차 문제도 심각해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유관기관(관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불법차량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 게시, 홍보물 배포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실시
최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건설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건설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3월 19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규정이 신설됐다.(※ 10년마다 실시(65세 이상-5년마다)
2019년 4월부터 청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약 9000명에게 적성검사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추가 고지 및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했으며,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3%인 5566명이 적성검사를 마쳤다.
올해도 신규 대상자 95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2019년도 포함 기한 내 미실시자 전원의 적성검사 실시율 제고를 위해 안내문 발송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생활화로 시민안전 확보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가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을 경우 배상책임의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인데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나에게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이 팽배하여 의무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차량 운행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으며, 이와 더불어 의무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의무보험의 생활화를 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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