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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절차 기간 단축 사전컨설팅제 도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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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민간 건설부문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컨설팅제 운영과 사전협의회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제는 일선 행정현장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절차 이행 및 방법 미숙에 따른 시행착오가 많고, 규정이나 지침 등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도입한 제도다.

사전컨설팅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분야별 시·구 합동 사전컨설팅을 통한 걸림돌을 해소하고 사업시행자와 인·허가 절차 등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획(안) 도출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준다.

ㅇ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지침·법령 등 해석과 사업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 시행자와 인·허가권자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안) 등을 자문한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려면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승인·인가부서(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부서가 각 해당부서에 협의를 통해 컨설팅을 주재한다.

시가 일부 위원회에서 심의 전 운영 중인 사전협의회는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운영 중인 모든 위원회에 적용·확대키로 했다.

사전협의회 확대는 사전 협의 없이 위원회 상정으로 위원회 심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법률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예상치 못한 돌발 의견이 발생하는 등 심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전협의회 결과 통합심의 가능한 위원회는 통합(공동)심의해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심의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민간경제 건설부문에 대한 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전컨설팅제 운영과 사전협의회 확대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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