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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지원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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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충북 괴산군은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위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군은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귀농인이 해당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사업 대상자의 실적과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괴산군에 잘 정착할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에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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