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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시 상품권 지급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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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홍보 [사진=아산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아산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관내 고령자 교통사고는 2018년 137건(사망 17명, 부상 127명), 2019년 151건(사망 15명, 부상 14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시행 중으로 올해는 고령자 교통사고 ZERO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해 실효 처리된 어르신으로 반납 시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어르신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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