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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의원,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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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0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와 공사현장관리 등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방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행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2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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