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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암동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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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주거 밀집지역인 차암동 일원(0.33㎢)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천안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한다.

차암동 일원은 미세먼지 연간농도가 25㎍/㎥로 환경기준인 15㎍/㎥를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31곳이 밀집해 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집중관리구역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흡입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고, 친환경보일러 교체 및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미세먼지 쉼터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태호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관리강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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