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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학교급식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선금 지급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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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급식납품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어려움 해소를 돕고 공공급식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급식납품업체에 선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40%를 선금으로 지급하며,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선금이 5월과 6월로 나뉘어 지원되며, 대금회수는 9월, 10월에 각각 매출액에서 공제된다.

신청을 원하는 급식납품업체는 신청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천안시 식품안전과(521-5452)에 제출하면 된다.

남상태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무상급식 식품비를 이용해 선금 지급을 하게 됐다”며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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