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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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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전년대비 2.25% 상승)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같은 날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FAX 041-561-4421)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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