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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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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민간 화장실의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이다.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물량은 2개소로 예정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5월 15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 참고 또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521-5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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