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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단독주택 가격 결정·공시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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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3만2142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단독주택 3만2142호는 지난해 3만2412호와 비교해 270호(0.8%) 감소했으며, 개별주택 수 감소는 원성동재개발에 따른 단독주택 멸실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시청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기간 중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주택)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터넷 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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