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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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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사진=아산시]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방문신고(세무서 또는 시청), 전자신고(홈택스), 서면신고 등이다.
 
시는 올해 처음 방문신고자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세정과 내에 설치해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방문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한다.

합동신고센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신고 대상자)위주의 신고처리가 이뤄진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는 사전에 일괄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세무서 방문 없이 ARS(1833-9119)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더욱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직권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 부담이 없도록 기한연장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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