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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추진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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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노후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약 107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4월부터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시 저공해 미 조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 없이 엔진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접수는 6일부터 시작되며, 지원대상은 티어(Tier:미국 배기가스 환경기준)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고, 신청절차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신청 및 계약 체결하면, 제작사는 대전시에 승인을 받아 엔진교체를 하게 된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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