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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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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5일 사회적가치가 우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대출자금은 총 16억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NH농협은행은 대출자금과 최대 0.6%까지 자체금리 할인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수수료 우대 적용(0.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 대전충청영업본부(☏042-536-5608~5609)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은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업체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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