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4.18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사진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대전시는󰡐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0.91㎢,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 2.90㎢ 2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8년 4월17일까지 5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서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 042-270-6472)로 문의하면 된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